한국인공지능협회
주최/주관
한국인공지능협회
접수기간
[2022년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인공지능개발자 양성 및 취업 과정
○ 인공지능개발자 양성 및 취업 과정
교육(3개월) + 인턴십(3개월)
○ 모집 기간 및 일정
- 모집인원 : 28명
- 모집기간 : ’22. 6. 20.(월) ~ ’22. 6. 30.(목)
- 운영기관 : 한국인공지능협회
- 문의전화 : 070-4112-2621
- 서류발표 : 7월 4일(월)(개별 통보 예정)
- 선발면접 : 7월 6일(수)~7월 7일(목)
- 최종발표 : 7월 11일(월)
○ 지원자격
- 만 18세~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모집공고 전일 기준 서울시민인 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4년제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단, 재학 및 휴학자 재외)
- 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가 가능한 자
-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인공지능 관련 업무 경험자(데이터라벨링 등, 단기 일자리 경험자 가능)
-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단, ‘16년까지 참여경력은 미합산)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및 폐업 외 사업소득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직무교육 내용(7월 13일 ~ 9월 8일, 256시간)
- 파이썬 기초과정 (30시간)
- 지능형 빅데이터 과정(30시간)
-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과정(30시간)
- 컴퓨터 비전실무(30시간)
-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과정(30시간)
- 인공지능개발 실무과정(30시간)
- 인공지능 프로젝트 화면설계(30시간)
- 인공지능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30시간)
- 실무역량 강화(16시간)
○ 기업인턴(9월 ~ 12월, 만 3개월 간)
- 최종 25명 선발, 채용 예정을 전제로 인턴 근무
- 3개월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기준), 임금 월 236만원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안정된 근로조건
○ 인턴십 직무내용
- 인공지능 프로그램 활용 및 개발업무
- 기업 현장 실무 및 직무 프로세서 진행
○ 참여자 혜택
- 교육비 무료 및 이론교육 기간 실시일 교육비 2만원 지급
- 인턴기간 중 월 236만원(3개월) 급여 지원(4대보험 포함)
- 실무 중심의 양방향 소통 교육과정 진행
○ 신청방법
① 한국인공지능협회 홈페이지(www.koraia.org) 접속 및 신청서류 일괄 다운
② 뉴딜일자리사업 신청서류 작성
③ 운영기관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hhC1PNgdf23kuS5K6)
④ 문의사항 070-4112-2621
○ 접수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신청서류 일괄 다운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신청서류 일괄 다운 참조>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⑤ 자기소개서 <필수-신청서류 일괄 다운 참조>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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