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양특례시 드론 영상 공모전

고양특례시/고양드론앵커센터

공모전

2023 고양특례시 드론 영상 공모전

주최/주관

고양특례시/고양드론앵커센터

접수기간

#사진/영상/UCC

| 공모전
명칭 | @cols=3:2023 고양특례시 드론 영상 공모전 | | ----- | -------------------- | -------------------- | -------------------- | | 참가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참여) | 공모주제 | 고양특례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드론 영상
(고양특례시의 관광명소, 자연/역사, 축제, 야경, 숨은 관광지 등) | | 공모
부문 | @cols=3:3분 이내의 고양시 촬영 영상(mp4 형식)
- 3분 이내의 mp4 영상 / 1920*1080 해상도(시나리오 포함)
- 드론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전체 분량의 70% 이상일 것
※ 모든 촬영은 drone.onestop.go.kr을 통해 비행 및 항공 촬영 허가를 득하거나,
비행금지구역 및 항공촬영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공모기간 내(2023년 7월 24일 \~ 8월 18일) 촬영된 영상물(결과물) 이어야 함
※ 개인 및 팀(2인 이내 구성) 접수 가능(팀 입선 시 대표자로 수상) | | 공모전 일정 | @cols=3:■ 1차 영상 및 서류 검토 : 8월 21일(월) \~ 22일(화)
■ 심사 진행 : 8월 23일(수) \~ 24일(목)
■ 수상자 발표 : 8월 25일(금)
■ 시상식 : 8월 30일(수) 예정 | | 접수
일정 | 2023년 7월 24일(월) \~ 8월 18일(금) | 제출방법 | 공모전 운영사무국 이메일 접수
goyangdronecontest@gmail.com | | 평가
방법 | @cols=3:[1차 서류심사]
- 정확한 제출서류 확인 및 내용 기입 여부 확인
[2차 심사]
- 제출한 영상을 토대로 심사위원단 평가 진행 | | 시상
규모 | @cols=3:- 대상 : 1팀 / 200만원 / 고양시장상
- 최우수상 : 1팀 / 100만원 / 고양시장상
- 우수상 : 1팀 / 50만원 / 고양시장상 | | 유의
사항 | @cols=3:응모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
표절, 도용, 모방작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도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응모작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과의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응모작에 사용된 이미지 소스, BGM, 폰트 등은 순수 창작물이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함
대회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고양특례시는 응모자가 입상 시 홈페이지 내 기재된 또는 개별 안내 등으로 안내드린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함
고양특례시는입상작에 한하여 비영리목적으로 3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해 고양특례시의 누리집, SNS 채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음
고양특례시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함
응모자는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디지털전략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향후 응모작과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 위해 상호 노력함
고양특례시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고양특례시는 응모작의 유출방지 등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 및 관련 전자파일을대회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반환하며,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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