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최/주관
한국일보
접수기간

스마트폰으로 뭐든 담아낼 수 있는 세상!
여러분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고,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 카메라(폰카)로 멋지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숏폼)을 뽑는 <제1회 폰카오디션>을 개최합니다.
공모는 총 4개 분야로, 1인당 최대 8점(분야당 2점)까지 출품 가능합니다. 한번 응모했더라도 공모기간 중엔 더 좋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참가자격: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응모 가능
공모일정: 2023년 11월 2일(목) ~ 11월 30일(목)
공모분야
- 사진: 반려동물, 차박, 스포츠(농구, 야구, 배구)
- 영상(숏폼): 반려동물
공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https://photo.hankookilbo.com
- 부문별 2점씩 최대 8점까지 출품가능
- 공모기간내에는 응모작 변경, 취소 가능
제출 가이드
- 사진: 사이즈 3000x2000픽셀 이상, 용량 20MB이하(jpg, jpeg)
- 영상(숏폼): 1편당 50MB 이내(MP4, MOV), 길이 최대 90초, 영상비율 9(가로):16 (세로), 1080p 기준 30fps 4.5Mbps 이상, 코덱 h.264, HEVC(h.265)
당선작 발표: 2023년 12월말 한국일보 신문 및 홈페이지
시상내역
- 대상(1명/500만 원)
- 최우수상(각 부문/1명씩, 200만 원)
- 우수상 (각 부문 약간명, 100만 원)
- 장려상 및 특별상(각 부문/00만원 상당 상품)
문의 phone@hankookilbo.com
전화 02)724-2266
유의사항
-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사진,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하며, 표절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응모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에 한해 응모 가능하며, 저작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 응모하는 모든 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증하며, 응모한 작품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기관(한국일보사) 및 후원사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응모자 및 수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주최기관 및 후원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 한국일보는 수상자로부터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아 한국일보의 지면 게재 및 온라인 홈페이지 노출(마케팅, 영업)을 목적으로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복제, 전시, 배포)을 할 수 있고, 사업상 목적 범위 안에서 한국일보는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결정 후, 수상 취소 포함)
- 당선 작품 선정시에 수상자로부터 응모한 작품이 초상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절차(확인서 제출)와 시상에 필요한 수상자의 개인정보 동의 과정도 진행 됩니다.
- 저작권 및 법적 분쟁(예:초상권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진과 숏폼 응모 분야인 ‘반려동물’ 출품작의 경우, 콘텐츠 내용에 동물학대(예: 굶주림, 질병 등)와 관련된 내용은 제한됩니다
- 모든 응모 분야에 아동이 출연하는 경우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아동학대(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 유기 및 방임)와 연관된 내용은 제한됩니다.
- 무인항공기(드론)을 통한 제작시, 관련 기관의 허가 및 승인, 항공안전법,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경우에만 출품이 가능합니다.
- 심사 결과 및 작품 완성도에 따라 수상인원과 수상작(예: 특별상)은 변동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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