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모집
■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소득기준
- 1학기 :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2학기 : 추후공지(2020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 신청기간
- 1학기 : 3월 1일 ∼ 4월 9일(5월 중 선발)
- 2학기 : 9월 1일 ∼ 10월 8일(11월 중 선발)
※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 선발인원 및 금액
- 고등학생 : 120만원
* 1학기 : 6명
* 2학기 : 4명
- 대학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1학기 : 130명
* 2학기 : 85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제출서류
-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ㆍ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ㆍ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ㆍ 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 재학증명서 : 1부(2021년도 3월 이후 발급분)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1년도 1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신입생의 경우 생략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선발순위
- 제1순위 : 순직선원 유가족
- 제2순위 : 장해선원 가족
- 제3순위 : 신규 신청 선원가족
- 제4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 제5순위 :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 제6순위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 제7순위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 제8순위 :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 제9순위 : 그 밖의 선원가족
※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 월평균급여↓, 승선경력↑, 고학년 순으로 선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