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 ~ 2025년 08월 08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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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배경
○ 장애대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입학 이후 학습 환경에 대한 지원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확대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특히 장애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고가의 학습보조기기 마련에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 이에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자부담금 지원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됩니다.
2.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 약 300명
○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5. 7. 18.(금) ~ 8. 8.(금) 23:59까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인부담금 납부 일정(7월 18일~31일) 고려
3. 신청·지원절차
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 신청자 → 지자체
○ 신청자(장애대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어야 함(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자격임)
○ 보급사업 신청 및 제품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고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 신청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23:59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선정발표
– 2025년 7월 17일(목) 예정 /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➋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7월 18일(금) ~ 8월 8일(금)]
□ 신청자 → 한국장총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지자체에서 대상자별 송부 예정, 통지문 사본 1부 구비
○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지자체 납부 후 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납부 증빙자료 1부 구비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납부 증빙자료, 대학 재학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메일(mail@kofdo.kr)로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_성함> 메일 제목 기재 후 제출
➌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시기: 8월 중]
□ 한국장총 → 신청자
○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별도 문자 안내 및 향후 제출 일정 안내 예정
➍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지원
[시기: 9월 중]
□ 신청자 → 한국장총
○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최종 지급
○ 통장사본 등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은 문자 안내 및 메일 제출 요청 예정
➎ 기기 수령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시기: 9월 중]
□ 신청자 → 지자체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지자체 제출
□ 신청자 → 한국장총
○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제출 전 사본 1부 구비
○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사본 제출은 문자 안내 및 메일 제출 요청 예정(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 포함)
4. 문의처
○ 담당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 대표 전화: 02-783-0067
○ 대표 메일: mail@kofdo.kr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홈페이지 홈페이지(www.kofdo.kr)-협력과나눔-협력사업 메뉴에서 확인